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이제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

<기사출처 : 연합뉴스 >

| 중소 사업장에서의 어려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은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면서 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5개 조항(산업재해에 한정)과 시행령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들을 준수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 포인트

비록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 또는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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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 준비 방안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실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참고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비록 법적으로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의무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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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규제 템플릿 지원
다양한 관련 규제 템플릿을 지원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대응을 위한 규제 템플릿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교육 관리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 시 필요한 다양한 교육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통해 법규 준수와 안전 관리에서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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