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시행 예정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접수정보 (의안정보 2124376)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안 제15조, 제16조 및 안 제22조의2 신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ㆍ전략, 임직원 윤리ㆍ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신설)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원과 대표이사등은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각각 대표이사등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조치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안 제30조의3 신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재차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재의 수준은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위반행위의 발생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제재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기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997&efYd=20211230#0000


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으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된다.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채새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2022년 1월 27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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