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낭비를 줄이며,
제품과 자원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철학 및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1. 자원 효율성: 자원의 소비와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 및 재생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2. 재생 자원 사용: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자원의 재생 및 재활용을 장려하여 자원의 고갈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3. 제품 수명 연장: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 보수를 촉진함으로써 일회성 사용을 줄이고, 제품의 재사용과 재생산을 장려합니다.
  4.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고, 생성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려고 합니다.
  5. 제품 디자인과 재료 선택: 제품 디자인을 통해 재활용이나 분해가 쉽도록 고려하며, 환경에 친화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순환경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원 보존을 목표로 하며,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이점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자원 소비와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순환경제

한국에서도 순환경제 개념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로 인해 순환경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정책 도입: 한국 정부는 환경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순환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자원순환형 사회 로드맵: 한국 정부는 2019년에 “자원순환형 사회 로드맵”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의 순환경제 관련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은 재활용률 증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공유경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강화: 한국은 재활용 시설 확충과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수요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및 생산: 기업들은 순환경제 원칙을 제품 디자인과 생산에 반영하여 재활용과 재생산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환경 규제 및 인센티브: 정부는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규제 강화 및 환경 관련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기업 및 개인의 순환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순환경제 적용은 환경 보호와 자원 보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이를 근간으로 수립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7년)’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순환경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순환 정책의 추진 방향, 핵심 전략, 세부 과제 등이 수립되었으며,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EU나 일본과는 달리 이차원료, 기술혁신(특허), 천연자원 소비량 등에 중점을 둔 지표는 포함되지 않음.
  • 대표적인 예로 「한국판 뉴딜 2.0」의 그린뉴딜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포함시켰으며,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개정안(‘순환경제사회촉진법’)제출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출처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 사회의 순환경제 현황

유럽
EU의 순환경제 정책은 생산자에게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과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EU 차원 및 회원국별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 EU는 2010년에 발표한 장기 성장전략인 ‘EUROPE 2020’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자원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신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Economy Action Plan)’을 통해 규제 범위, 제품 순환성 조건 등을 강화함.
  • 생산자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과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총 10개 객관적 지표의 개선 추이를 분석 중임.

일본
2000년에 제정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근간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3R(Reduce, Reuse, Recycle)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8년에 위 기본법 제15조를 근거로 수립된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計画)’은 7개의 순환형 사회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일본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ㆍ이행 중임.

​영국
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통해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민간의 자발적 노력 및 민관협력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 영국은 순환경제라는 이름의 국가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속가능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 자원 및 폐기물 전략(Resources and Waste Strategy)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왔음.
  •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기관(앨런맥아더재단 등)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관 협력의 선두주자로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WRAP2의 사례가 대표적임.

​다자협력
G7과 G20은 회원국의 자원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323) 등에서 진행 중입니다.
[G7] 고위급 회의(정상회의, 환경장관회의 등)와 자원효율성연합(G7 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 등을 통해 순환경제에 관한 국가간 협력을 추진 중이며, 회원국의 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함.
[G20] 2017년 창설된 G20 자원효율성 대화(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는 회원국별 정책 추진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류화하고, 이러한 정책의 추진 과정을 통계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도록 독려 중임.
[ISO] 순환경제에 관한 국제표준은 2019년에 설립한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323)’ 산하 5개의 작업반(WG)에서 개발 중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이 해당 작업반 논의를 이끌면서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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